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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유출' 연세대, 초유의 재시험?...소송 수험생 측 입장은

2024.11.19 오후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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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정선 변호사 연세대 소송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제사전 유출 사태가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세대가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오늘 심문이 진행된 건데요.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먼저 이 사안이 사실 외부인이 봤을 때는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는 양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우선은 우리 변호사님이 이 사안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타임라인별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선]
일단 10월 12일에 연세대학교 수시논술시험이 진행되었고요. 그 시험에 문제가 나와서 공정성이 침해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돼서 10월 21일에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으로는 시험절차 중지 그리고 본안으로는 재시험 이행, 시험 무효소송, 시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10월 29일에 가처분 심문기일이 잡혔고 11월 15일에 가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에는 수험생 측을 인용해서 논술시험 절차 중지를 인용하였고 바로 그날 연세대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19일에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했습니다.

[앵커]
연세대가 이의신청을 했고 그것에 대한 심문이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거기에 다녀오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김정선]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던 것 서로 다시 주장했었고요. 연세대 측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공정성이 침해된 부분은 조금 인정은 하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와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재시험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했고요. 수험생 측은 이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면 시험으로서 기능을 잃은 거고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리고 260명 정도의 예비합격자의 기대보다 공정성 결여인 시험을 본 1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입을 피해가 더 크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재시험 일정도 아직 수시일정이 한 달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정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앵커]
뭐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김정선]
아직 11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재시험을 보려면 사실 재시험이 빠르면 15일 정도로 충분히 채점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의신청을 한 연세대학교 측,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오늘 심문 마친 뒤 연세대 측에서 나온 발언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선태 / 연세대학교 측 법률대리인 :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고,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논술 시험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런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은 도저히 교육자적인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앵커]
오늘 심문 과정에서 연대 측, 소송 제기한 학생들이 지원한 학과를 제외한 다른 학과의 입시 일정이라도 진행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시험 또 정시 이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정선]
사실 학생들을 생각했다면 연세대에서 이렇게까지 소송까지 길게 끌고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10월 12일 직후부터 여기저기서 심각하게 불공정하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11월 15일 가처분 결정이 났는데도 거기서도 공정성을 심각하게 잃어서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못했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다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시간을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저 말대로 교육자의 양심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면 본인이 어떻게 손해를 입지 않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수험생들이 어떻게 해야 최소의 피해를 입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그런 고민을 더해서 우리나라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심을 유지하려면 부디 더 이상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재시험을 신속하게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연세대 측에서 주장하는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는 뭡니까, 연세대 측에서 주장하는 건?

[김정선]
지금 무효라는 게 확인되면 더 이상 주장할 건 없어 보이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번 이의신청 오늘 기일에서 정시 이월은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도들도 많이 나오던데요. 정시 이월 가능성에 대해서.

[김정선]
그 전까지는 많이 나왔고 정시 이월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오늘 가처분 심리에서는 정시 이월은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앵커]
무효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 아까 이백 몇 명이라고 하셨죠?

[김정선]
수험생들은 18명이 현재 제기하고 있고요.

[앵커]
그럼 이 수험생들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시험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공정성이 어떻게 훼손됐다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김정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한 고사장에서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선문제지 배부가 있었고 그 고사장 학생들이 그것을 접하면서 학생들의 주장으로는 15분, 학교 측의 주장으로는 3분 정도가 시험지에 노출되었고 그 이후에 실수를 인지하고 다시 시험지를 거두어들인 후에 다시 한 20~30분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을 1시간 후에 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미 문제지에 노출된 학생들이 먼저 문제를 유리하게 풀 수 있는 입장에 있었고 그리고 더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걸 2차 유출. 그래서 챗GPT로 푼다든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다른 고사장 학생에게 전달한다든가 또는 시험지 사진을 찍어서 밖에 있는 외부 선생님께 물어본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크게 공정성 논란이 된 거고. 이 시험고사장 외에도 사실 오류 문제 정정 과정 중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사장별로 시간이나 방법이나 중의적인 의미로 방송해서 그 문제를 잘못 알아듣고 푼 학생들도 있었고 신분증과 얼굴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리시험 가능성이 있었고 그리고 고사장이 되게 좁은데 간격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앉고 거기다가 감독관도 부족했다. 예를 들어서 300명이 들어가는 시험장에 5명의 감독관이 배정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이 논술이기는 하지만 객관식 50점이 주어지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부정행위가 가능한 환경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화장실도 자유롭게 출입을 하는데 핸드폰 소지 여부도 확인을 안 했다. 전체적으로 핸드폰을 끄거나 걷고 제출하고 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사진도 찍거나 이런 학생들도 발견돼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들이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입시라는 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큰 행사 중 하나인데 응시자와의 신뢰를 깨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연세대 측, 본안소송 결과까지 보고 입장을 결정하겠다. 별다른 해결책을 뚜렷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선]
사실 본안소송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건 아까 말한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본안소송이 최대한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본안소송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연세대 측에서 먼저 시험 결정을 해서 보는 것이 서로의 피해를 양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본안소송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음 달 13일에 연세대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수시모집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또 27일에는 수시모집 등록이 최종 마감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만약에 본안소송이 판결이 안 나게 되면 그 이후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정선]
지금 저희가 본안소송에서 청구하는 취지가 주청구가 재시험 이행이지만 만약 그게 안 될 경우는 무효확인소송이라도 받아달라고 예비적 청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시험이 기한상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무효확인으로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무효확인이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판결이 될 때까지 사실 가처분이 계속 절차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로서는 정시 이월이라든지 아니면 수시를 다시 뽑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시험 무효가 확인되면 후속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도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김정선]
후속절차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무효 이후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정시 이월 또는 수시 재시험 이행인데요. 지금 재시험은 빨리 이뤄져야 가능할 것 같고. 그러지 않는다면 무효확인으로 가서 그 이후에 손해배상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대응책이나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연세대에 결정을 맡긴다. 이런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안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데. 그래서 YTN도 연세대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어제 발표한 입장문으로 갈음하겠다, 이런 답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선 변호사와 함께 연세대 재시험 논란과 관련해서 한번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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