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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하라"...대법에서 확정

2024.11.19 오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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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A 씨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3월부터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자신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열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여러 차례 청구했는데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익 차원에서 경찰이 수사심의위원 명단과 심의 의결서 등을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이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유가 없을 때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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