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여부를 두고 학교 측과 수험생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연세대 측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히 시험을 본 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만약 재시험을 실시할 경우 본안 소송에서 논술시험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 1차 시험과 재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것 역시 논술만을 준비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험생 측은 260명의 예비 합격자 권리가 공정성이 침해된 채 시험을 본 만여 명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또 연세대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을 끌고 있다며 합격자 발표 예정일 전에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20일) 낮 12시까지 연세대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인 만큼 이르면 내일(20일) 오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준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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