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 171명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등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는 158명, 금액은 64억 원, 부과금 등 체납자는 13명에 5억 원으로, 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경우 가운데 6개월 이상 해명 기회에도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개인과 법인이 공개됐습니다.
울산시는 소명 기간에 지방세는 118명에게 16억4천100만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7명에게 1억6천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미납부자는 출국 금지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은닉자산을 압류하고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압류를 진행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자산 추적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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