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립대학 교수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망인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상속인들에게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새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교수 A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가해 차량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가 받을 수 있던 퇴직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먼저 상속되고, 이후 유족 연금을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만 유족 연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 연금과 유족 연금이 같이 지급되는 경우, 퇴직 연금에서 유족 연금을 공제한 뒤 상속하라는 1994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 상속 뒤 공제하라는 취지입니다.
남은 가족 생계 보호 등을 위해 더 많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데,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 가족들은 대학교수로 일하던 A 씨가 지난 2016년 교통사고로 숨지자, 가해 차량이 가입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A 씨가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급여와 퇴직 연금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아내는 이미 별도의 유족 연금을 지급 받고 있었는데, 공제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 연금 성격의 손해배상금에서 유족 연금을 어떻게 공제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가족들은 퇴직 연금을 먼저 상속한 뒤, 배우자에 대해서만 유족 연금만 공제하는 '상속 후 공제설'을 주장했는데 1심은 가족 주장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앞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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