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며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업이나 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96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상담 사유로는 이미 낸 진료비 환급 요구가 7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치료 중단으로 인한 불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료과목별로는 치과가 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와 성형외과, 한방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과도한 할인 혜택을 주거나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특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한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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