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으로 근무하며 아들의 특혜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세환 전 사무총장.
감사원의 감사 결과 특혜 채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직원들이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과도한 자식 사랑'을 언급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경력직으로 지원한 아들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아빠의 동료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다는 점도 특혜를 의심해 볼 만 한 대목입니다.
김 전 사무총장 사례 외에도 검찰은 선관위의 경력직 채용 제도가 이른바 '사적 채용의 통로'로 쓰인 여러 정황을 수사한다는 계획인데요,
검찰이 오늘 김 전 사무총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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