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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10] 이재명 '위증교사' 1심...두 번째 사법리스크 운명의 날

2024.11.25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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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위증교사 혐의 이 사건을 시작점으로 거슬러올라가면 검사 사칭 사건부터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게 22년 전의 사건이죠?

[설주완]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검사 사칭 사건이라고 해서 당시에는 그냥 이재명 변호사 시절이었었죠.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때였고요. 그때 관련해서 당시 시장이 어떤 분양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 이것을 좀 밝히기 위해서 당시 KBS PD였던 최철호 PD와 취재 과정에서 도와줬던, 그리고 본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PD가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조금 옆에서 사칭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본인이 알려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에 검사 사칭 또는 무고 혐의로 해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두고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에 도전을 하면서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부분 관련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PD 사칭을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 얼마 전에 있었던 것과 같은 혐의인데 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지금 말하는 위증교사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게 작년에 드러나면서 이번에 1심 선고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앵커]
재판이 2개 정도가 섞여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짚어봐야 하는 부분들도 많고 좀 거슬러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지금 내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짚어볼 부분이 있다면요?

[윤기찬]
사실은 재판이 3개죠. 이전에 150만 원 받았던 검사 사칭, 그러니까 공무원 자격 사칭. 여기서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보시면. 그리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공직선거법, 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였죠. 그 당시에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 그다음에 이번에 이 위증교사 재판인 것이죠. 결국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을 때 그때 당시에 관계자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줘. 그 당시에 김병량 시장 측이 KBS하고 협의해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듯한 이런 증언을 해달라고 교사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검찰 입장은 그런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나는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22년 전 사건부터 시작해서 쭉 왔는데 지금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4년이 지난 뒤에 검찰이 위증교사 사건의 증거로 확보한 녹취가 있습니다. 녹취를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 2018년) :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글쎄 뭐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되고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 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 2018년 12월) : 이게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앵커]
통화 내용을 듣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있는 대로 얘기해라, 이쪽에 방점을 찍는 것 같고 검찰 측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쪽에 방점을 찍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설주완]
그러니까 방금 통화에서 들어보면 김진성 씨, 위증을 했다고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 공범이죠. 정범인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방금 들었다시피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고 그다음에 세월이 다 지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환기시켜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해달라,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는 문구가 있어요, 30분짜리, 총 보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내세우면서 여기에 대한 것이 위증교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위증죄라는 것은 위증을 한 사람이 기억에 반했을 때 위증이 성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사실이 진실이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하는 것을 반대로, 기억과 반해서 얘기하는 것이 위증죄이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심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런 점이라고 한다면 위증교사가 성립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재판부에서 이 검찰과 피고인 이재명 대표 간의 주장 중에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판단할 것인가가 오늘 판결의 주된 쟁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지만 검찰 쪽은 무언의 압박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기찬]
이것은 이재명 당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에요. 검찰 측 증인이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텐데 이것은 본인이 필요해서 신청한 증인인데 아마 한번 불출석했나요. 다시금 재차 출석을 요구하면서 원래 이 정도는 괜찮죠. 나와달라. 나와서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 여기서 끝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주신 말씀 보면 계속 뭔가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것인데라고 하면서 기억을 심어줘요. 이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론요지서를 저렇게 보내면 안 돼요. 그 보내는 것 자체가 위증교사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김진성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김병량 씨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증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김병량 시장이 그 당시에 김진성 씨에게 KBS 측 고위 관계자하고 합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한 사람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김진성 씨가 설령 여기서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김병량 시장이 말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김병량 시장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당신이 위증을 한다 하더라도 뒤에 위증이 밝혀지기가 어려워요라는 말을 암묵적으로 깔고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판사라면 위증교사의 혐의를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앞서 녹취를 들었던 것을 보면 몇 초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있는 그대로라는 얘기도 하고,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통화 녹취록 30분을 다 들어보면 이 짧은 것이랑 듣기 다른 내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검찰의 짜깁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앞서 윤 변호사님은 변론요지서를 보내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증교사의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30분 다 들으면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봐보면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방금 우리가 화면에서 봤다시피 사건의 재구성이라든지 기억에 반하는 내용, 그러니까 없는 것을 얘기해달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 문구는 나와요. 중간중간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떠한 그 부분에서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다고 고의성을 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인가는 오늘 재판부가 판결문으로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변호사로서는 약간 증거조작을 했다라든지 짜깁기를 했다는 부분은 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억울함을 표시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짜깁기를 했다고 하니까 법정에서 30분짜리 녹음, 아까 우리가 들은 통화 내용을 다 틀어봤어요.

원본 자체를 틀어봤기 때문에 증거 조작이라든지 어떤 증거의 짜깁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건 재판부가 받아주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통화 내용이 원본파일이 편집이 됐다든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다고 한다면 편집됐으면 약간 조작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없는 말을 빼버렸다든지 아니면 불리한 말을 제거할 수 있는데 편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됐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1심 재판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논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통화 녹취파일이 손이 대졌다, 인위적인 누군가의 외부적인 조작이 됐다라고는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증거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차피 재판부에서는 원본을 듣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짜깁기라는 주장보다는 오늘 재판 결과를 더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위증교사 혐의의 쟁점 중 하나가 과연 당시 김진성 씨의 그 증언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영향을 미쳤습니까?

[윤기찬]
일단 그전에 저희가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데 녹취록 아마 원본이 증거로 제출이 됐을 거예요. 그 원본을 요약한 발췌본을 아마 증거로 판사 편의상 그것을 또 추가로 녹취록 등으로 제시됐을 테고, 원본은 저희가 증거조사하면 녹음파일은 재생을 합니다. 재생을 해서 검증을 해야만 그게 증거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증거조작이라고 하신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물론 무죄를 인정한 취지는 내가 누명을 썼다라는 것은 이건 의견표명이지, 사실의 표명 등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면 판사가 편하게 그렇게 판결한 기초를 깔아준 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김진성 씨가 나와서 사실 누명 쓴 듯한 여러 가지 말을 하거든요.

KBS 측이 당사자로 하게 되면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좀 버겁고 하니까 이재명 측으로 몰아가자, 이런 분위기였죠. 이런 증언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누명을 쓴 듯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인정 여부를 떠나서 뭔가 무죄로 가는 듯한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도움을 줬을 거예요. 또 하나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얘기를 해요, 검사 사칭을 도운. 도왔다라는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누명인지가 포인트가 아니고 검사 사칭을 도왔느냐 안 도왔느냐, 이런 부분까지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재판부는 이것을 편의상 해서 무죄의 취지를 쓸 때 편하게 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김진성 씨의 증언이 없다면 아마 유죄로 나올 확률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것을 굳이 증인신청을 해서 증언을 듣고자 두 번씩이나 노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의미 없는 증언이라고 한다면 왜 굳이 신청해서 3번 정도 전화해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증언대로 불러서 증언을 시켰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한다면 굳이 이 사람의 증언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유죄로 나올 확률도 꽤 높았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 그 당시에, 2019년 당시를 보게 되면 1심에서 무죄였고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었는데 대법원 선고에서 최종 무죄 판결 받았단 말이죠. 이 판결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해당 증언이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인데 윤 변호사님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설주완]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당시에 이게 쟁점이 됐던 것은 아니고요. 이 사건에서 가장 당시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로 그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가장 뒤집힌 부분이거든요. 물론 김진성 씨야 당시 위증을 했다라는 부분이 결정적인 요건은 안 되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왜냐하면 위증죄에 있어서 가중요소가 있는데 가중요소 중 하나가 그러면 이 재판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위증 자체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을 가중요소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일반 가중요인이 있고 특별 가중요인이 있는데 일반 가중요인에서 이 부분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특별 가중요인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상황을 참작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결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윤기찬]
그런데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가중사유 중 하나지만 또 유사하게 동급의 가중사유 중 하나가 경제적 대가 유무예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진성 씨가 구속영장 한번 신청됐다 기각된 적이 있거든요, 청구됐다가. 그때 그 혐의 내용 중 보자면 백현동과 관련한 알선수재에 가담한 혐의도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이재명 대표 측하고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대관작업이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당시 성남시의 계약체결 관련해서 알선수재 7000만 원 혐의가 또 있어요. 이 부분 유무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영장 청구 사유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대가가 없다고, 연결 안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심증을 갖게 되면 그 부분도 가중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그다음에 경제적 대가와 직간접 연결이 됐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 이런 것들이 다 가중 사유 여부에 대해서 연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중 사유 여부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가중 혐의가 없으면 1년 6개월 이하로 형이 나오는 경우고 가중형이 있으면 3년까지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검찰은 3년을 구형했고요, 최대. 설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가중 혐의가 이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찰의 구형량까지는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죠?

[설주완]
지금 위증죄에서의 기본 구형량은 기본 범위는 6개월에서 1년 6월, 가중이 됐을 때는 10월에서 3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가중사유가 계속 있다. 감경 사유는 없다. 그런데 감경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지한 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내가 이 부분을 자백을 하는 부분 등이 우리가 감형 사유로 보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계속 무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형 사유로 삼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야당 대표라는 지위가 어떠한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야당 대표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중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위증교사, 그러니까 보통 위증죄에서 위증을 한 사람보다 위증교사한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하거든요. 가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증교사라는 건 위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교사를 통해서 위증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안 좋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증교사 자체가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가중사유로써 저는 10개월에서 3년 사이 범위 내에서 선고가 될 수 있는데 저는 10월에서 1년 그 사이, 그 내외에서 아마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선고형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무죄의 가능성도 있지만 유죄가 선고된다면 10개월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신데 그런데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러니까 허위증언을 했다고 주장한 김진성 씨. 본인이 직접 허위증언했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재판에 영향 안 미칩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자백이죠. 김진성 씨한테 10월을 구형했는데 자백을 한 경우에 자백만 갖고는 유죄가 안 돼요. 보강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보강증거가 녹음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김진성 씨가 유죄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유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김진성 씨가 내 기억에 반해서 내가 증언을 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한 마당에 내 기억에 반해서 내가 증언했다고 하는데 내 기억에 반해서 증언했다고 하는 것을 탄핵할 수 있는 사유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변명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관계와 다른 증언을 했다, 이러면 입증하기가 쉽죠, 탄핵하기가. 그런데 내 기억과 다른 증언을 내가 한 것입니다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자백이 잘못됐다는 탄핵 사유를 내지 않으면 사실 빠져나가기 어렵죠. 또 하나는 가중 사유는 많이 있는데 감경 사유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붙이기 어려운 거고 다만 법률적 감경 사유 하나는 그 취지를 본다면 저희가 형법 39조에 보면 원래 동시에 재판받았을 사건인데 한 사건이 먼저 확정이 돼요.

그러면 다음 사건은 감경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실제 2021년도나 2022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먼저 판결을 받았잖아요, 1심이지만.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19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원래 같이 재판을 받았어야 돼요. 그 경우에는 감경해 줄 수가 있어요. 그 감경 사유 때문에 저도 10월에서 1년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실형,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물론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설 변호사님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가능성에 둔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10개월 미만으로 보시는 거죠?

[윤기찬]
10개월 이상으로 봅니다.

[앵커]
10개월 이상으로 보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윤기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가중사유에 해당하는데 형법 39조의 취지를 살려서 재판부가 형량을조금 다운시킬 것이다. 그래서 아마 실형의 선고가 있고 집행유예가 붙지 않는 이유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려고 하면 양형사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자백을 한다든가 반성을 한다든가 이게 없으시잖아요. 그다음에 범행 동기는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유지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동기도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다음에 범행 수단, 좋지 않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실형을 선고하는데 실형 선고 형량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열흘 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상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두 번째 다른 재판으로 또 두 번째 사법 리스크를 맞이하게 됐는데 법리적인 해석을 좀 짚어보기는 했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설주완]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더없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의히 어깨를 가볍게 해 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지금 상황상으로는 조금 무죄 가능성보다는 유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은 100%라는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인 건 맞는데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형량, 특히나 우리가 지난 공선법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유죄가 됐더라도 벌금형이었다고 하면 이 정도의 파급력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직선거법상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중형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신분상의 지위상 앞으로도 선거에 나가는 이런 것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많습니다.

하지만 징역형, 그것도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정도, 아니면 1년 6개월이 넘는 형이 나왔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형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당분간은 어떠한 정치적인 요동이 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1심에서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3심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최종심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인정 내에서는 오히려 구심력이 강해지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그렇지만 이게 1심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공선법도 2년이 넘는 동안 했고 이 사건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심에서는 거의 증명해야 될 것들은 대부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심도 가급적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보이고, 공선법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증교사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것은 사건 자체의 구조 자체가 심플하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3심이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것 아니냐. 지금 대선 전에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를 두고 보고 정치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건이 단순하기 때문에 더 주목받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주목받는 이유가 이번 사건이 공직선거법 선고보다 더욱더 재판부가 엄하게 보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아까 제가 예상한 형량을 예상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형량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처할 위치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집행유예 판결이 난다고 치면 1년에 2년 나오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항소를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2027년도 3월 3일에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7년도 3월 2일까지만 피선거권을 회복하면 되는데 만약에 오늘 판결이 나요, 집행유예 판결이 나게 되면 1년에 2년이 나죠. 그러면 바로 항소를 안 하고 확정이 되면 2년 전에 이게 실효가 돼요. 그러면 피선거권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1년에 3년 집행유예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다투느냐, 아니면 항소 포기를 하고 피선거권을 지키는 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조기 회복하는 쪽으로 가느냐, 이것과 관련된 생각이 달라질 거고, 물론 검사가 항소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피선거권 박탈되는 것이 금고형의 형을 받고 실효되면 실효되기까지는 피선거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잖아요? 그러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없어져요. 실효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거죠. 따라서 2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당에서 갖는 장악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앵커]
그 부분까지 한번 오늘 주목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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