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강원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명단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은 강원경찰청 사건에 대한 것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기엔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다른 하급심에선 수사심의위 명단을 비공개하란 취지의 판결도 있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대법원은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를 거부한 강원경찰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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