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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양곡법 등 야당 단독 처리 깊은 유감...입법 모순"

2024.11.25 오후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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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25일)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개정 시 쌀 공급 과잉 문제가 고착화되고,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 품목으로 생산이 쏠리는 등 수급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최근 쌀값 하락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고 양곡 가격 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하면 그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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