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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보건복지부 믿었다가 '날벼락'... 무더기 실직 사태

자막뉴스 2024.11.25 오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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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에서 언어치료학을 전공하고 장애 아동 언어재활사로 활동하는 곽 모 씨.


국가시험까지 응시해 받아낸 자격이 곧 취소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격 취소 대상은 곽 씨를 비롯해 원격대학 출신으로 2022년과 23년 언어재활사 시험 합격자 500여 명.

언어재활사협회가 원격대학 졸업자들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노력했던 몇 년을 하루아침에 부정당하고, 직장까지 잃게 된 심정은 그저 참담합니다.

[곽 모 씨 / 언어재활사 : 심장이 조이고요, 숨이 가쁘고요. 그리고 지금 공통적으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어요.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억울함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들이거든요.]

언어재활사 시험 자격 요건은 대학원과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입니다.

원격대학은 포함되지 않아, 곽 씨 같은 이들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원격대학도 대학에 포함된다는 보건복지부 방침만 믿고 학업을 이어왔는데, 이제 와 틀렸다는 판결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곽 모 씨 / 언어재활사 : 국가고시입니다, 국가고시. 정말 어렵게 시험을 쳤고, 이 과정을 다 거쳤는데 이게 지금 취소가 된다고 하니까. 국가기관이라면, 우리가 그 국가기관을 믿고 여기까지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언어치료학과가 있는 원격대학은 전국에 두 곳으로, 재학생만 천 명이 넘습니다.

이들 역시 학업을 마치더라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학들은 법원 판결 전에 입학한 학생들만이라도 구제해 달라며 삭발 시위까지 진행했습니다.

[전종국 / 대구사이버대학 부총장 : 학생들이 사실 죄가 없잖아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대로 공부를 했고, 열심히 공부한 죄밖에 없는데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대법원 판결로 해서 취소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원격대학 학생들을 위한 특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채, 국가시험원은 오는 30일 시험을 앞두고 원격대학 재학생들에게 수험료 환불만 공지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촬영기자ㅣ전기호
디자인ㅣ이나영
자막뉴스ㅣ이미영,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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