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만 명, 종부세액은 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보다 4만 8천 명, 세액은 천억 원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7천 명, 세액은 1천 168억 원으로 263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27만 3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1천 명, 세액은 4천 655억 원으로 865억 원 증가했습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 3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2만 1천 원 증가했습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 증가는 지난해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상승한 영향 때문입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00명 감소했고, 세액은 1조 원으로 1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은 27만 명의 과세인원에 세액은 7천억 원으로 각각 13%, 25% 증가했습니다.
경기는 9만 7천 명에게 3천억 원의 종부세가 고지됐습니다.
올해 주택과 토지분을 합한 전체 종부세 대상은 54만 8천 명으로 종부세액은 5조 원 규모입니다.
토지분 과세인원은 11만 명, 납부세액은 3조 4천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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