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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대가 금품수수' 혐의 박순자 전 의원 2심도 실형·법정구속

2024.11.27 오후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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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순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등 4명에게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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