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8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송미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연자 : 저는 몇 년 전에 소송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적자가 계속된 상황이었죠. 저는 백신이 나와서 전염병이 곧 끝날 거라는 생각에 빚을 지면서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빚이 늘어나자 식당을 접었고,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적자 식당에 이어 이혼 문제까지 떠안게 됐죠. 당시 저는 빚을 많이 져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아내는 국민연금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더라도 저의 순재산은 빚으로 인해 마이너스 상태였습니다. 반면, 아내는 예금과 보험 등을 포함해 약 2,000만 원의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제 국민연금까지 다 합쳐도 아내의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법원은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아내는 국민연금공단에 저의 연금을 분할해서 일시급으로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이혼 시 연금까지 포함한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되자 이번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분할을 신청한 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하는 지, 아내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것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재산 분할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던 분들도 이 재산분할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 네, 협의이혼에서는 이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것만 정하게 되는데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또 자녀 양육까지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에 대해서 따로 합의하지 않으면 재산분할만 따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 자녀양육, 재산분할에 대해서 전부 합의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소송이혼으로 가서 이것을 한꺼번에 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사업을 운영하다가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송미정 :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혼인기간 중 일상가사를 위해서 발생시킨 채무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생활비, 자녀양육비, 가족공동의 물건 구입비 등 가족구성원들이 생활유지를 위해서 받은 대출이나 할부,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이나 차용금은 당연히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채무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분의 경우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을 얻어 그 수입으로 생활비를 조달해왔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느라 발생할 채무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아내나 남편 모르게 발생시켜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출금이나, 배우자가 알고 있는 채무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발생시킨 채무같이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이 없는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 조인섭 : 이혼 시 연금분할에 대한 원칙이 있죠. 그게 뭔가요?
◆ 송미정 :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별도의 합의나 언급이 없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해서 연금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판결을 받기로 정하지 않는 이상 연금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금법에 따라 별도로 분할되도록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라면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 연금공단에 연금수급권의 분할을 청구하면 각 연금공단이 연금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계산해서 연금이 분할지급되도록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나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연금에 대해서 따로 정하는 명시적 문구를 기재하거나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대상에 연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연금공단에서는 합의나 조정, 판결에서 정해진 내용으로 연금을 분할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금에 대해서 따로 정하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연금에 대한 언급이 없이 ‘각자 재산 각자 갖는다’정도의 문구로는 연금분할에 대해 따로 정해졌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법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했어도,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연금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봐요? 아내의 연금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 송미정 : 상담자분의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담자분의 연금까지 포함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되자, 판결문에 기각문구만 있고 연금에 대한 문구가 따로 없다는 이유로 연금공단에 연금분할지급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담자분의 아내가 연금까지 포함하며 재산분할청구을 청구한 후 재산분할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는 것은 연금분할청구도 포함해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아내가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분할을 청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재산분할은 한쪽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금이나 보험 등... 아내분의 재산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 재산분할이 되는 거죠?
◆ 송미정 : 이 사연에서 상담자분은 연금을 포함해도 아내분보다 재산이 적었기 때문에 아내분의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된 것 같은데요, 만약 상담자분께서 아내분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면 상담자분께서 아내분에게 청구한 금액 중에 얼마를 재산분할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자분은 아내분의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되는 것만 구하고 아내분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아 상담자분께서 재산분할을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산분할 받을 것이 있더라도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으니 재산분할을 원하시면 꼭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결혼생활 중에 일상가사나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이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됩니다. 공적연금은 이혼 시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며, 소송으로 이혼할 경우 연금은 별도로 분할됩니다. 아내분의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됐으므로 연금분할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송미정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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