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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자본시장법으로 주주 보호...상법 개정, 더 논의 필요"

2024.11.28 오후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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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책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관해서는 법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많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KBS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일반주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상장사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관련해 주주를 보호하는 규정은 주로 자본시장 법령에 있다며 조만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하지만 상법은 비상장사나 합병·물적 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경영활동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법체계상 문제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많은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유지하겠지만, 내수와 민생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원화 약세 흐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 이후 세계적 강달러에 따른 것으로, 원화 약세보다는 달러 강세 현상이라며 주요 통화와 비교해도 엔화와 비슷하고 원화만의 나홀로 약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증시 디스카운트로 연기금까지 국내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연기금을 포함해서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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