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에 달하는 건물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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