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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도검소지 방지법' 국회 행안위 의결

2024.11.28 오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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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도검이나 화약류 소지 허가를 받을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소지 허가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숨진 뒤 직급 또는 직위가 올랐을 때, 유족연금 등을 상향해 지급하는 공무원연금법 등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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