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그제(26일) 해킹한 정보를 유포하겠다며, 법무법인에 수십억 원대의 가상화폐를 요구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강제 송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해킹으로 내부 자료를 빼냈으니 비트코인 30개를 달라고 협박한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자체 조사 결과 실제 해킹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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