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 모 씨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윤 모 씨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이 1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의 행위가 당시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나 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927년생인 유 씨는 15살 무렵 일본 야하타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해야 했습니다.
1916년생인 윤 씨 역시 일본 가마시이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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