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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채권추심' 조규연 5·18부상자회장 불구속 송치

2024.12.02 오후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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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로 공법단체 5·18 부상자회장 조규연 씨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며 밤늦게 전화해 독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또 채무자에게 전화하면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내뱉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거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채권 추심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YTN은 조 회장이 회장에 나서면서 고등학교 학력과 5·18 당시 행적을 거짓으로 자기소개서에 써내고 전과도 19범인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일부 회원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며, 지난 1994년 언론 보도처럼 자신은 결코 조직폭력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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