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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 청주시 공무원 실형

2024.12.03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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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주시 공무원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지속했고 피해 금액 일부만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7년간 청주시청에서 학생 근로 활동 사업,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나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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