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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정진 회장 '사익 편취' 셀트리온에 과징금 4억여 원 부과

2024.12.03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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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회장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셀트리온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5백만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지난 2009년부터 11년간 서정진 회장이 지분을 88%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보관해주고, 자사 상표도 사용하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부터는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 같은 부당지원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억천만 원에 이른다며 이를 근거로 과징금 4억여 원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던 두 계열사가 셀트리온의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돼 서정진 회장에게 배당 수익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약 분야에서의 사익 편취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받아 2021년 7월 직권인지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국세청이 2014년부터 5년간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 대해 제공한 보관료 25억 8,000만 원에 대해서 과세처분을 했고,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헬스케어에 7억 5,400만 원, 스킨큐어는 5,100만 원의 사용료가 미수취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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