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본회의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길 바라고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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