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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모두 없다는 남편..."한부모가정 혜택 가능할까요"

2024.12.04 오전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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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모두 없다는 남편..."한부모가정 혜택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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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2월 3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우선적으로 남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남편은 이 세상에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돈 이외의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쉽게 흥분하며 일하는 중에도 때때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이 자기 자식만은 끔찍이 아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재산 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동의했고요.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고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와 양육비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심에서 친권자와 양육자가 저로 지정이 됐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다투게 됐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이혼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아보고자 이혼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직 소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혼에 대한 확정증명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활하는 게 너무 빠듯합니다. 제가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와 이제 부대 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이런 것이 함께 진행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송미정 : 네 보통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에 이혼 청구만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 교섭 등 여러 개의 청구를 이혼 청구와 함께 제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하는 경우는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이혼 청구와 함께 제기하는 것들을 부대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개의 청구는 이혼과 하나로 묶여서 진행되기 때문에 부대의 소송들의 전제가 되는 이혼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끝났어도 이혼 청구를 분리해서 먼저 판결하지 않고 나머지 청구들에 대한 심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나의 판결로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이 사연자분은 이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부대 청구까지 해서 진행 중인데 이혼 소송에서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쌍방이 항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혼은 확정된 거 아닐까요?

◇ 송미정 : 네 이혼이 되려면 이혼 신고를 해야 하고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확정증명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정증명원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혼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다른 것만 다투고 있는 상태라도 확정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이혼 신고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1심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1심 판결 중 여러 청구 중에 하나만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소하더라도 불복한 부분 때문에 1심 판결의 확정은 전부 다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전부가 항소심 법원으로 올라가게 돼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심 판결 전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판결의 확정 차단 효력과 2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소인의 불복 한도에 관계없이 원심 판결 전부의 불가분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상소불가분의 원칙이라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소불가분의 원칙은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서 원고가 항소하거나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가 항소한 경우에도 적용돼서 1심 판결 전부에 대해서 확정이 차단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남편분이 다른 것을 항소하지 않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항소했더라도 이혼 청구를 포함한 1심 판결 전부에 대해서 확정이 차단되고 1심 판결 전부가 항소심 법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상담자분과 남편분이 모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뺀 나머지 청구들은 항소심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는 제외되게 되고요. 남편분이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이혼이랑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서는 뒤늦게 불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혼 청구와 다른 청구가 하나의 소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아 상식적으로는 이혼이 된 상태지만 법리적 형식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이혼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혼 소송에서 여러 청구가 함께 진행이 될 때 그러면 이 이혼이 확정되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 이혼이 확정되는 시점과 관련해서 이제 부과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것 같거든요.

◇ 송미정 : 이렇게 청구가 여러 개일 경우 일부만 확정되고 다른 부분이 확정되지 않게 되면 먼저 확정된 부분도 사실상 미확정된 상태로 남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확정이 돼야지 이제 확정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 문제라면 이제 1심에서 가집행을 붙여서 이제 붙여주면 미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 조인섭 : 네 가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정되기 전에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송미정 : 네 이혼 청구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이혼이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혼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의 소송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무상 확정증명 신청을 해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정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겁니다. 특히 상담자분처럼 한부모 가정 보조가 필요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나 나이가 많아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제 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길게 가면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될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점이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연자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송미정 : 대부분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이제 다투지 않는 부분이 특히 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위자료에 대해서는 판결로부터 12% 이자가 붙기 때문에 지급하는 쪽에서도 빨리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만일 임의로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붙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이 진행이 되고요. 이혼 청구할 때 나머지 청구도 함께 하나의 판결로 이제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은 이혼 신고와 확정 판결이 필요한데요. 항소 대법원까지 가는 상고가 있을 경우에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어서 사실상은 이혼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이혼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송미정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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