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 등으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오늘(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계엄 당시 군경이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며,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당이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점에 대해선 비상사태인 만큼 헌법재판관 3명의 궐위를 빨리 채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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