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번에도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걸 국민 앞에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지문을 통해 이틀 만에 법원이 이 대표에게 통지서를 재차 발송한 건 '서류 미수령 수법'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경고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에 따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석 달 안에 선고돼야 마땅하다며 재판부에서 이 대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뒤 그곳으로 통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