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한직을 전전하던 검사 윤석열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른바 '특수통' 검사로서 기질을 가감 없이 발휘해 박근혜 전 대통령 처벌은 물론, 탄핵 심판의 법적 근거도 탄탄하게 제공했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는 훗날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공정과 상식이란 가치의 발판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당시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 (2016년 12월) :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뒤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특검법을 번번이 거부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야당의 특검 공세를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기도 했는데, 결국 스스로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이자 탄핵 심판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신 막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시행됩니다.
특검팀이 가동되면 기존에 진행돼온 검경, 공수처 수사는 모두 넘겨받게 됩니다.
국회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수많은 폭로를 낳았던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김희정
자막뉴스;정의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