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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쯤?...'헌재법 51조' 변수

2024.12.15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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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이제 180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이제 국민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선고가 언제 나올지도 큰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심판 기간을 모두 소진한다면 선고는 6월에 나오게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불완전한 '6인 체제'로 사건을 다뤄야 하는 만큼, 헌재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까지 예정돼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이 전에 결론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변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멈출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공조수사본부'는 물론, 검찰까지 윤 대통령을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보고 수사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

기소 가능성이 큰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이 조항을 근거로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멈추진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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