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30% 받는다...내년 7월부터 적용

2024.12.16 오전 11:06
이미지 확대 보기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30% 받는다...내년 7월부터 적용
ⓒYTN
AD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8,11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0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