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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가격 할인 막은 파세코 제재

2024.12.16 오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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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의 가격 할인을 막은 파세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천7백만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파세코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김치냉장고와 히터,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낮게 팔 경우 공급을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할 것이라고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한 뒤 지정한 최저 가격보다 낮게 판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과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파세코가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빌트인 가전제품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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