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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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경우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건데 지금 체포영장을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현실 가능성에 대한 것도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대통령실 경호처가 앞서서도 경찰의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막았었고, 그래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받는 형식이었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앞으로의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 집행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서정빈> 물론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건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적인 측면이고 법적으로는 당연히 영장이 발부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리력이 동반돼서 이에 대해서 방해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쉽게 가늠은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다만 만약 이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특히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이런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또 별도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해가 있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압수영장 등이 집행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당시에는 그래도 대통령의 직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가 된 상황.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경호처 등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자라고도 볼 수 있고 현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런 영장이 집행이 들어왔을 때 과연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절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영장이 실제로 발부가 되면 집행되는 데 있어서는 결국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인데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체포 절차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만약에 긴급체포를 하게 되면 기소하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거죠?
◆서정빈> 일단 긴급체포가 되면 우선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긴급체포라는 것은 결국 영장이 없이,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체포를 하게 된 것이고 영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체포를 한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체포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최대한 수사할 수 있는 구속 기간을 20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내에 기소에 필요한 그런 조사들을 모두 완료를 하고 그 안에 결국은 기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영장 청구를 하려면 내용을 적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장 발부를 받으려면 수사 내용이 좀 더 탄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서정빈>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빠른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속도를 내는 만큼 지금 언론이나 이렇게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증거나 혹은 진술들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각 사령관들이 계엄 당시 혹은 그 이전에도 계엄과 관련된 그런 지시가 있었다. 계엄 선포한 당시에도 국회에 대한 진입을 직접 지시받기도 했었다라는 등의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자들의 진술, 특히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란죄의 공범인데 그런 공범의 일치된 진술은 윤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불리한 증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밝혀진 상황들을 고려를 한다면 사실 앞으로 이런 체포라든가 혹은 영장까지도 신속하게 진행됐을 때 그 시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영장이 발부될 만한 그런 소명 정도는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자, 이런 입장도 있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관계자들의 진술은 확보가 됐지만 또 진술만으로 재판까지 끌고 가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결국 이런 물적증거들, 특히 보안폰이라든가 혹은 관계된 서류나 이런 것들의 확보도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사 내용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압수수색 등의 그런 절차도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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