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난달 7일 음성군 육용 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에 설정한 방역대 내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세척과 소독 등의 절차가 완료된 뒤 28일이 지났고, 방역대 내 농장의 가금류와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진천군 미호강과 충주시 요도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해당 지점 반경 10㎞ 안에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이 설정됐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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