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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소환에 '불응'...경찰, 2차 소환 검토

2024.12.18 오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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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백종규 YTN 사회부 기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오늘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죠. 오늘 오전 10시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2차 소환 통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수사 기관의 과열 경쟁과 중복 수사 논란이계속됐는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YTN 백종규 기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백종규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검찰이 그동안 계속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란 사태를 수사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세요.

[기자]
사건 이첩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던 검찰과 그것가 공수처가 합의를 한 건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회동 기점으로 수사 일원화의 합의가 급물살을 탔는데요. 일단 여러 기관이 수사에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컸는데 두 기간이 해결한 거예요. 일단 대검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첩 요청을 철회를 했어요. 검찰이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로 하면서 중복수사 논란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일부만 해소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직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이 21일날 출석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청은 무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과 장소 등의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아직 협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만 수사 주체가 공수처인 만큼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공수처에서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의 사건만 이첩하고 나머지는 이첩하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박성배]
경찰, 공수처, 공조본과 검찰 특수본이 동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아직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주요한 사유 중 하나가 수사기관이 중복되어 어디에 출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유도 들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소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불응하거나 심지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항변하는 사유 중에 수사가 중첩되고 있다. 즉 이중수사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유는 체포영장 발부를 주저하게 만드는 사유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이첩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동안 사건을 넘기지 않아 왔습니다. 이 점을 윤 대통령 측이 사후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공수처의 이첩 요구는 의무적인 규정이다, 물론 이를 강제할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아서 이후에 진행될 수사는 그를 통해 확보된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상실되고 공소제기 절차가 부적합하다는 공소부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처해지니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출석 불응의 사유를 만들어주지 않고 향후에 위법성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했다고 보고 오늘 극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이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은 이미 검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 와 이제와서 이첩을 하기는 상당히 어색하고 이첩 자체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건만 이첩했다고 보시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곽종근 사령관 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예요?

[박성배]
일단 검찰이 신병을 확보해놓고 구속한 이후에도 관련된 조사는 이어나가기 마련입니다. 구속 이후에는 구속 이전에 하지 않던 진술을 하기 마련이나 관련된 조사가 이어지는 만큼 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일단 검찰이 앞으로도 계속 맡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가 이첩받기는 했는데 하지만 최종 기소권은 또 검찰한테 있잖아요.

[기자]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수처의 이첩 요청 행사권에 불응하면 위법수사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권한은 없습니다.

[앵커]
여기 공수처법 자체에 대통령 기소권은 없는 거예요?

[기자]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찰 등에 대한 일부 기소권만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는 검찰에서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위해서 공수처가 사건을 송치하면 그때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현직 대통령 신분인 것을 고려하면 다시 소환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에 공수처법이 생겼을 때 그때 판검사는 기소할 수 있는데 고위직 공무원들은 기소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박성배]
공수처를 설립한 근본 취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사 권한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기소는 사실상 검찰에게 독점되어 있고 수사가 끝난 이후에 기소조차도 검찰이 적절하게 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을 비롯한 장성급 장교 등 상당 부분의 고위공직자 수사를 마무리하면 기소해 달라고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하기에 부적절해 보인다, 사건이 충분히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공수처와의 갈등도 불가피합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더 진행해 넘겨야 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첩 상황을 짚어봤고요.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준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헌재가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계엄 직전에 이루어졌던 국무회의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기자]
일단 헌재가 회의록을 요구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에 앞서서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해서 22분에 끝난 회의입니다. 그리고 계엄해제를 위해서 4일 오전 4시 15분쯤에 열린 회의인데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에 나와서 계엄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묻는 말에 회의록은 없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개회, 종료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속기 등 별도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날림회의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앵커]
5분 회의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에 지적이 있는데요. 이번 헌재의 준비명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회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된 사안이에요. 헌재도 모를 리 없잖아요. 그런데 국무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어떤 배경, 의도가 있을까요?

[박성배]
일단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 심판만큼은 구두변론 절차를 열게 되는데 일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유사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자료를 수집해야 하니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 이 부분은 소추된 상황인 만큼 방어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것인지 그 계획을 제출하라는 취지입니다.

사실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는 부분은 일반적인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포고령 그리고 절차를 거쳤는지 핵심적인 내용은 국무회의 회의록이죠.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은 가장 단순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일단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한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포고령이야 제출하면 그만인데 국무회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국무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는 단순히 위법사유가 아닙니다. 계엄 선포 시에는 반드시 국무회의 회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자체로 제출하지 못하는 것 자체로 헌법 위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해결할만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한 것인데, 그 자료 중 일부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한 것 자체로 이미 위헌적인 절차임을 어느 정도는 자인하고 재판이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헌재가 밝힌 내용을 보면 경호처가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류 계속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성배]
사실 서류를 계속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 탄핵심판은 당사자가 출석해야 합니다마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계속 송달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물론 헌법재판도 그대로 진행하면 그만입니다. 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오히려 피소추기관인 윤 대통령 측이 부담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직까지는 관련된 입증계획이 정리되지 않아서 관련된 문서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지언정 어느 순간, 즉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필요한 증거는 속속 제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변호인단이 수사와 탄핵심판 병행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면 탄핵심판 먼저 받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박성배]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수사는 형사절차이고 탄핵은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징계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빠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이 사건, 형사 사건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불협화음이 있지만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여러 기관이 수사에 나서다 보니 상당히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관련 인물, 여러 인사들이 구속된 상황이라 탄핵심판보다 형사절차가 빠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진행되게 되면 자신이 직접 법정에 나가 구두변론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여론의 반전에 따라 자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영장 청구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절차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일단 수사 절차가 먼저 상당 부분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이라 그 절차를 막을 수는 없고 탄핵심판은 수사 결과를 일부 참작하면서 자체적인 판단을 거쳐 다소 시간을 충분히 두고 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내란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고요. 12월 3일이 아닌 11월에 계엄이 일어났을 수 있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죠?

[박성배]
이 진술은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해 왔고 단순한 허언 수준이 아니라 일정 부분 여러 사람들과 구체적인 계획도 공모했다는 정황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은 경고성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경고성이 아니라면 실제로 국헌문란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상당 부분 입증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비상계엄은 그 자체가 내란죄인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의 특성상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정황을 여러모로 인멸했을 가능성도 있고 애초에 명을 내리는 과정에서 문서로 하달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적 증거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든 물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은 드뭅니다.

예를 들어 어떠어떠한 인물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면 구두로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를 전달받은 사람이 실무자에게 그 지시를 다시 하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메모를 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조지호 경찰청장이죠,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 안가에 가서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하달받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찢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도 일부 체포인사와 관련된 명단을 지시받아 작성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인멸 지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 만류에 따라 인멸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 이와 같은 문서들이 사후에 조작하지 않았을 가능성, 즉 메모와 같은 일지는 사후에 조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기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물적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모의했다는 관련 진술의 일부 물적 증거, 관련자들 동선이 확보된다면 내란죄 수사에는 상당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백종규 기자, 안가에서 만났을 때가 계엄선포 3시간 전인가요? 대통령과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청장이 안가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3시간 전입니다. 약 7시 20분, 30분 이 정도 됐다고 해요.

[앵커]
당시의 화면을 저희 YTN이 확보했습니다. 저 화면이 안가에서 모이는 화면입니까?

[앵커]
안가에 들어가고 있는 차량 행렬 보이시죠. 저희가 단독으로 확보한 화면인데요. 윤 대통령 차량으로 추정되는 행렬이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이렇게 안가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백종규 기자, 경찰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난달 계엄이 선포됐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핵심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떤 수사를 하냐면 구상 단계부터,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지금 이 상황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계엄 작전이 사전에 공모됐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인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비공식 자리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지난해 4월 총선 패배 이후에 윤 대통령이 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런 진술도 내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1월, APEC 정상회의 전에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걸 또 진술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여인형 방첩사령관뿐만 아니라 곽종근 사령관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올해 세 차례 함께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계엄의 암시가 되는 대화가 오갔고 11월 회동에는 이 계엄 단어가 직접 나왔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군 관계자들과 조사를 하면서 이 진술들이 맞는 건지, 하나로 모아지는 건지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안가 회동에서는 경찰 수뇌부와 계엄 사전 모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안가 압수수색 시도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발됐어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박성배]
아마 추정컨대는 첫째는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둘째는 관련된 수사 진행상 굳이 안가까지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겠는가. 안가에 물적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는 점. 셋째는 안가와 압수수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자 진술과 이미 확보된 물적 증거로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니 굳이 안가까지 압수수색을 단행하게 되면 군사상 비밀을 침해하거나 개인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

[앵커]
주요 종사자의 진술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박성배]
그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만약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다면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을 안가에도 집행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더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안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사정과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고 좀 더 근거자료를 더 보충해서.

[기자]
안가의 경우에는 사실 삼청동에 있다고만 알려져 있어요. 총리공관 뒤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군사보호시설이고 비밀시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가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영장을 기각할 때 이런 사유도 포함됐다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안가. 12월 3일 비상계엄 전에 안가 회동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 화면도 12월 3일 10시 반이었으니까 한 7시 반 정도 되는. 12월 3일 비상계엄 전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계엄 다음 날인 4일 밤에도 안가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사들이 잇따라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관련 녹취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안가 회동이 다음날에도 있었어요. 4일 밤에 또 있었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이상민 전 장관까지. 이렇게 4명이 왜 만났을까요?

[박성배]
왜 만났는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데 추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최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는데 이를 두고 국회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앵커]
의혹 제기 관련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박성배]
관련 내용은 핸드폰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 가능성은 일단 차단된 상황입니다. 사실 자신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공범에 대한 증거인멸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법제처장의 경우에는 당장 이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밝혀진 상황이 아니다 보니 자신과 관련된 증거인멸로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증거인멸로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혹여나 관련 혐의가 포착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숨기기 위한 의도였다면 단순히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하지 못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향후에라도 법제처장이 이 사건과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인데 사건 초반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면 이 사정은 양형가중 사유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한번만 정리를 해 드리면 앞서 녹취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안가 회동 4인방, 네 사람이 모두 휴대전화 교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을 제외한 3명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더 정리를...

[앵커]
휴대전화를 일제히 3명이 교체한 거예요.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네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요. 지금 계엄선포 이틀 전에 현직 정보사령관과 같이 만나기도 하고요. 햄버거 회동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전모의 정황이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사하고 체포한 거죠?

[기자]
맞습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모였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어요.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앵커]
민간인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간인입니다. 노 전 사령관이 위법, 위헌적 소지가 있는 계엄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하고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등을 주도한 비선, 배후 기획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에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또 부하 두 명과 함께 만났어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문 사령관이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 선거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어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내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그러니까 2시간 전쯤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대한 소명을 할 기회가 있는데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기존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요. 오늘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노 전 사령관. 보니까 문상호 현 사령관보다 9기수 더 선배라고 하네요. 육사 41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직 군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참여했다, 이런 건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박성배]
노 전 사령관의 개입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는 유사한 지위에 있던 사령관들이 모두 구속된 정황에 비춰보아도 그렇습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을 통해서 특전사나 정보사 등 군을 운용했다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마음이 통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실행해 줄 만한 인물을 찾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자신에게 협조적인 인물을 찾기가 어려우니 이 군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인물로 노 전 사령관을 특정했고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보사가 국회의원들을 체포 시도하거나 선관위 서버를 확보했다는 정황들이 포착된다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즉 특전사는 국회 봉쇄의 문을 막고 정보사는 체포, 나아가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며 방첩사는 국회의원을 연행해서 수사한다는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구조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때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입증은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한가지 전해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가 전날 집행했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불승낙 사유서를 오늘 오후 4시 50분쯤에 경호처로부터 입장 전달을 받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또 공무상 등의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었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박성배]
아마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용한비화폰, 그 통화내역이 보관된 장소가 경호처다 보니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까지 협조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해서 일단 경찰이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경호처가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취지, 협조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다 보니 거부 사유는 충분히 입증됩니다. 그렇지만 나아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경호처라고 하더라도 그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은 군사상 비밀을 요한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거부한다 하더라도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거부할 사유가 없는 만큼 향후에 경호처가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군사상 기밀, 복무상 이유가 많네요?

[박성배]
군사상 기밀 충분히 많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형태든 군사상 기밀과 무관한 일부 자료는 어느 정도 임의제출 형태로 협조해 줄 법도 한데 전면적 내지는 상당 부분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군사상 비밀과 무관한 특정 자료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영장 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고 법원도 이 부분은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호처가 거부하지 말라는 취지로 상당히 상세한 압수 목록을 제시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전직 군인, 민간인 신분으로 어떻게 계엄에 관여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 짚어보고 있었는데 이 노 전 사령관처럼 민간인 비선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성배]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사실 현역 군인들 입장에서는 적법한 명령에 따랐다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마는 위법한 명령은 따를 경우에 청당행위를 이유로 불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언급했을 때 이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실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만한 현역 군인이 얼마나 있었을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역 군인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즉 이미 민간인이지만 현역 때 현역 군인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 민간인의 지시라면 그 친분관계에 비춰보더라도 따를 만한 지위에 있는 민간인이라면 충분히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활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노상원 전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된다면 관련 진술이 이어질 수도 있고 여타 비선과 관련된 군 관련 인사가 추가로 포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햄버거 회동에 함께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다시 긴급체포가 됐어요. 이 과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오늘 낮 12시 넘어서 경찰과 공수처가 합동으로 체포했는데요. 이 문 사령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또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 부대를 국회에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앞서 경찰이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군사법원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을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석방을 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직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법원 영장에 의해 진행되고 군 검사가 체포 등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석방된 문 사령관, 경찰 추가 조사를 받고 공수처로 이첩된 상황인데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장성급 장교 수사 권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수처가 문 사령관을 체포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신병을 다시 확보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 과방위에 나와서 암살조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허구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어준 씨를 국회로 불렀고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잠정 허구, 이렇게 결론을 냈네요?

[박성배]
김어준 씨의 발언은 상당히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발언이었죠.

[앵커]
충격적인 내용이죠.

[박성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부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부 사실은 정보사가 동원되었다는 부분이고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했다는 내용인데 세부내용 부족,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군의 소행으로 포장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군은 국내에 잠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군인의 군복, 즉 아군 복장을 취하게 됩니다.

북한 군복을 입지 않는다. 그리고 무인기 공격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마는 무인기는 전 세계에 사용되는 무인기 전부 다 자폭 무인기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등의 사정을 들어서 상당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잠정 허구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백종규 기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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