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 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k㎡를 오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는 주택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한 뒤 오늘(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