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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4.12.18 오후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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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 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k㎡를 오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는 주택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한 뒤 오늘(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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