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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금품 제공' 강용석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4.12.18 오후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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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준 6억6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SNS 선거운동 업무를 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직원에게 3백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습니다.

강 변호사의 선거 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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