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 안에 혼인 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결혼세액공제 신설로 올해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 없이 생애 1회만 혜택이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계속됩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 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인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 원 늘어납니다.
의료비는 6세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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