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자택과 의원실로 서류 전달한다

2024.12.18 오후 11:17
AD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법원이 의원실과 자택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7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전달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해당 지역을 맡은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미수령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6,10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35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