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2차 계엄을 요구하는 등의 발언을 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고발당했다.
19일 시민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전날 서대문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 측근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날 "탄핵 정국 시기 전광훈 세력과 극우 성향 목회자들이 교회 안팎에서 내란 선동을 선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유통일당이 지난 8일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계엄 찬성이라는 주제의 집회를 열었고, 이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자유통일당 소속 정치인들 다수가 참가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옹호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설명이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내가 볼 때는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경북 지역 한 교회는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 탄핵 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선관위 자백하라! 윤통 최고!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는 이런 발언과 현수막 내용이 형법 제90조 2항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전광훈 세력은 12월 3일 내란 사태의 주동자를 옹호하고 있다. 우리는 계엄 없이 내란 없이 토론과 투표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 헌정을 지지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신 집단을 내란 선동의 죄가 없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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