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9일) 남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이후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에 나서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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