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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지원에 시댁·친가 차별?...황당 규제 60건 개선

2024.12.19 오후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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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생활 속에 황당한 규제들을 찾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황당 규제 공모전'으로 접수된 규제 60건을 선별해 조치한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투표에서 1위로 꼽힌 황당 규제는 산후도우미 관련 정부지원인데, 민법상 산모 가족인 친정어머니는 건강관리사 자격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어머니와 달리 지원에서 배제하는 제도였습니다.

또 다른 황당 규제로 다자녀 가정 자녀는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녀 수 산정에서 만18세가 넘으면 제외하는 제도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때 잔액보다 비싼 물품은 결제가 안 되는 규제도 꼽혀 각각 조치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절차로 한 차례 규제 개선을 진행한 정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필요할 경우 많게는 연 3차례까지 늘려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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