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등 1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공무원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4개 법인과 회사 관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지난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교량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기술자가 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에서는 보도부 일부가 붕괴하면서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척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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