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국립암센터 선형가속기실에 체류하던 정비작업자가 방사선에 피폭됐던 사건 역시 정비작업 절차의 관리·감독 부실과 안전의식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립암센터 방사선 피폭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폭자는 휴식을 위해 CCTV 모니터를 끄고 가속기실에 들어갔으며, 정비작업자는 CCTV가 꺼진 것을 확인했음에도 추가 확인 없이 가속기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돼 방사선 안전 의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방사선 피폭 이후에도 상황확인과 조치, 보고 등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립암센터의 품질관리절차서에 따라 정비과정이 이뤄지지 않아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원안위는 정비작업 관리·감독 부재와 시정조치 보고서 미작성, 개인 피폭선량계 미착용 등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따라 국립암센터에 총 7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앞으로 관리·감독,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방사선작업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방사선 피폭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늘솔 (sonam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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