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설치를 중단하라며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은 동상이 설치되는 동대구역 광장 등은 국가 소유 땅인 만큼, 채권자인 국가철도공단과 동상 설치에 따른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상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설치를 강행할 경우 하루에 500만 원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구시가 내일(23일) 오후 동상 제막식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동대구역 광장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