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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내란·김여사 특검 공포" vs "국정·여당 마비 속셈"

2024.12.22 오후 09:50
민주당, ’내란 특검·김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
"24일까지 공포 안 하면 책임 물을 것"…탄핵 시사
"특검법 지체, 증거인멸 시간…거부권은 내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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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법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킬 속셈이 깔려 있는 만큼,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각 수용하라며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탄핵을 시사한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해 수습하는 게 최선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연말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즉시 실행하기를 촉구하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특검보다 규모가 작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즉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특검을 지체하는 건 내란 가담자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이고, 재의요구권 행사는 '내란 대행' 행위라며 압박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는 정부·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쓰지 않는 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검·경·공수처에 특검까지 나서면 경쟁 과열에 오히려 공정 수사를 해친다고 지적하고,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는 건 특검 폭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4번째 발의되어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사를 내비친 데에는 국정 초토화를 불사하는 아전인수식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동일 지위에 있는 권한대행은 재적 의원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된다며 총리 탄핵 기준인 1/2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의 특검법 충돌에, 한덕수 대행의 특검 수용 또는 거부권이 정국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이상은 영상편집: 연진영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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