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각종 SNS 사용자의 신원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25일부터 발효되는 새 법령에 따라 페이스북과 틱톡 등 SNS 사용자는 반드시 본인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SNS 사업자는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한 뒤 당국이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동안 페이스북과 틱톡 등은 베트남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원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SNS가 온라인 사기 범죄 등에 악용되고, 초국적 플랫폼 이용자가 법을 위반해도 추적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베트남 인구 대다수는 SN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페이스북 사용자가 6천5백만 명, 유튜브 사용자가 6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온라인 검열을 강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가혹한 새 법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비판적 여론을 통제해왔으며, 최근에는 SNS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반정부 성향 활동가들을 체포한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SNS 사용자 신원 확인이 의무화되면 익명으로 글을 쓰는 반체제 인사들이 체포될 위험이 커진다고 비평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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