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재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 역시 1심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이 있었다면서 상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이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8백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 조건을 참작해 1년 10개월을 감형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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