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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3일 시작...1심 선고 두 달만

2025.01.02 오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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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3일 시작...1심 선고 두 달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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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목요일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지 두 달여만입니다.

이후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이 대표는 변호인 선임계를 아직 내지 않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통지한 상태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하거나,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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