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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공포...중앙회장 권한 축소

2025.01.06 오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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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규모 인출 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었던 새마을금고의 경영 혁신을 위한 개정안이 내일(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됩니다.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중앙회 회장 역할을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고, 연임 없이 4년 단임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겐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문경영인 대표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부실 금고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규정해 부실 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 비율로 지적받아온 금고 상환준비금은 50%에서 80%로 올렸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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