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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학대'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받아

2025.01.07 오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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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계모 A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에게 중한 학대를 가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계속 학대해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심은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에게 징역 17년을 내린 원심은 살해의 고의성은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1년 가까이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때리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장기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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