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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탄핵 사유의 80% 날아갔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

2025.01.07 오후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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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임의로 앞당기기 위해서 당사자가 다툴 권리를 박탈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탄핵은 기본적으로 법령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이걸 따지는 절차입니다. 법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서 단순히 지키지 않더라도 권유하는 수준인 훈시규정도 있고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을 부정하거나 과태료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을 다루는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규정을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버젓이 탄핵소추문에 결의를 올려서 탄핵소추를 해놓고 이제 와서 처벌규정이 없는 다른 법 규정만 판단한다면 이것은 최초 탄핵소추할 때 판단 요소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사소추할 정도의 큰 법률 위반을 했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해 왔고 국민들께 그렇게 설명을 해 왔어요.

한 달 내내 내란죄 관련된 얘기만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내란죄 관련된 주장들이 난무했는데 이제 와서 뺀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좀 우려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4월 18일이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재판 일정을 재판관의 임기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든 탄핵소추문에 법적 쟁점을 줄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고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탄핵 소송은 내란죄를 빼는 것은 탄핵소송 일부를 취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대방과 소를 제기한 측인 국회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일단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탄핵 사유의 거의 80%가 날아갔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인데 핵심 부분이 저는 몇 퍼센트인지 말할 수는 없어도 핵심 부분이 달라진 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2차 변론기일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당시 녹음, 녹화가 됐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때 헌법재판관이 준비기일의 헌법 위반 과정과 관련해서 헌법위반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국회의 변호인단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재판부께서 그 유형적 사실관계로써 정리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했어요.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위반만 다루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헌법 위반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재판이 늦어지니까 헌법 부분만 다루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빨간색 글씨에서 보다시피 탄핵소추를 담당했던 경험 많은 변호사가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변론준비기일이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소통 과정에서 재판부가 형사재판은 너무 길게 걸리니까 헌법재판으로 다뤄서 형사적인 처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좀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걸 보면 지금 이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말이 있은 이후에 바로 헌법재판관이 정리를 합니다.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부분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냐니까 또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지금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라고 해서 바로 다 정리를 하거든요. 저는 어떤 식의 소통방식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탄핵소추문의 핵심 내용이 형법 위반이고 그게 탄핵소추 대상자의 형사 처벌, 쉽게 얘기하면 감옥 갈 사안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탄핵소추 결의문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되겠지만 헌법재판소 주석서나 기존 법리에 따라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국회가 새로 결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루어진, 보여주신 것은 공개된 준비기일에서 다 오고 간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은 당연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재판부에서 물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구인 측하고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청구인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그런 주장은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을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것은 청구인들이 주장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은 청구인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주장은 피청구인 측에서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심리에 굉장히 주요한 부분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이 재판부에서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주진우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저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 겸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내란국조특위에서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재판부와 교감이 있었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민적 의구심이 들지 않겠느냐는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제가 생중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어느 누구하고도 제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발언을 할까, 나름대로 제가 추측해 보건대 헌법재판소 1차 준비기일 때 쟁점 사안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내란죄로 할 것인지, 헌법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 측에서 입장을 정해와라 하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대리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행위로 탄핵소추안도 의결이 됐기 때문에 내란죄로 하다 보면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적 내용은 남고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행위에 대한 헌법으로 판단을 받겠다. 그래서 사실상 철회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권유라는 말이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1차 준비기일 때 그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우리 소송대리인 간의 대화에 비춰보건대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헌법으로 할 건지, 내란죄로 할 것인지를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쟁점사항을. 그래서 아마 소송대리인은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재판관들과 청구인 측이나 피청구인 측이 무슨 교감을 했다거나 무슨 모의를 했다거나 이런 발언 자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을 모욕하는 행위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탄핵소추안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범죄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차 준비기일 때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준비기일, 그때 우리 청구인 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쟁점을 4가지로 대략 정리했습니다. 1, 계엄 선보. 2,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표. 3, 군경 동원 국회 봉쇄 진입, 계엄 해제 요건 등 국회 활동 방해. 4, 군대 동원에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이 4가지 쟁점으로 쟁점을 정리한 겁니다. 이 부분은 청구인 측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쟁점은 이것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협의, 합의를 해 가는 과정이고 청구인 측이 요구한 대로 헌법재판관들께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1차 준비기일, 2차 준비기일을 잘 보시면 의심할 여지가 1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진우 의원께서 정청래 의원이 무슨 교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만약에 주장하시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권유입니다, 권유.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의원님 발언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준비기일 때 모습이 담긴 내용인데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인터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인터뷰]
네, 재판부께서 유형적 사실관계로써 정리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헌재 사무처장님, 지금 저 변론준비기일 준비 과정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저거 보신 그대로입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국은 헌법재판소 탄핵 법정은 결국 고위공무원의 헌법질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헌법재판 법정이고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법정이지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형사법정이거나 처벌의 형량을 결정하는 그런 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말이 맞는 거 맞습니까? 형사법정이 아니고 헌법법정이라는 것.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탄핵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 법정입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소추 대리인들은 이 건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서 원안에 아무런 변경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임의조작한 것처럼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사실관계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돼 있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발동 그리고 헌법기관 점령 등 내란행위의 사실관계, 그것도 모두 심판 대상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 안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죠?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금 보시다시피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출된 의결서를 변작을 하거나 그 내용에 변화를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런 얘기는 저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못 들어보셨죠. 그리고 결국은 사실관계가 모두 그대로고 원안도 변경된 바가 없고 다만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헌법위반 중심으로 법리를 재구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 형사법정에서 다룰 내용을 굳이 여기서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 쉽게 말하면 소송을 재판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유형인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소송 수행 방식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처장님?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에서 피청구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국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법사위원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탄핵소추 위원으로서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히려 더 강한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한 적이 있었고 헌재가 파면 결정을 인용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전에 이루어진 사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 이와 똑같은 전례가 있었다는 것...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 전례 모르고 계십니까? 과거에 똑같은 했던 전례가 있다는 사실을?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금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하겠고요. 지금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계획을 처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그 전례, 이걸 알고 계시냐고 사실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률가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른 사건 아닙니까? 다른 사건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례가 있는 것을 있다고 말씀도 못 하십니까?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리 피청구인 측의 그런 공세가 두려워도 하실 말씀은 객관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금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의 권성동이 과거의 권성동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금 무슨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튼 내란죄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내란죄를 뺐다고 태극기 부대 앞에서는, 그 태극기 모독부대 앞에서는 또 좋아라 자랑을 하고 또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로 시비를 걸고 또 심지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인신공격까지 하는 이 태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대응을 대변인을 통해서든 헌재의 입장을 제대로 제시하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회피적인신 것 같습니다.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있는 사실만 그대로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 피의자 체포 착수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공수처가 5시간 만에 포기하고 나와버렸을 때 주가가 다시 떨어지고 경기 상황이 나빠졌던 거 우리 처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피치사입니까, 국제신용평가하는 그 회사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판 빨리 진행되게 우리 처장님이 잘 보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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